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9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차량을 제공하여 1년간 사용하게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매각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4,000만 원 상당인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