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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3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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