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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나1599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은 2,370,000원, 피고 B은 1,140,000원, 피고 C는 1,1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와, G 소유의 H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면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피보험자를 G, 보험기간을 2006. 6. 13. 14:56부터 2006. 12. 29. 24:00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06. 12. 10. 19: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에서 급정차하는 피고 A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원고차량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 B, C, D, E, F, 소외 L 등은 당시 피고차량 탑승자들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차량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2. 13. 피고 A에게 병원치료비, 합의금, 자동차수리비 및 차량임차비용 등으로 합계 2,37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1,140,000원, 피고 C에게 1,130,000원, 피고 D에게 1,140,000원, 피고 E에게 1,135,000원, 피고 F에게 1,135,000원, 위 L에게 1,140,000원 등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들과 L 등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 근접하여 따라올 경우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는 차량이 후미에서 추돌케 하는 수법으로 유발한 교통사고로서,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보험사기임이 밝혀졌다.

L은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324 사기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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