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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5고단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22: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C(23세)이 후진하던 승용차에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위 승용차에 부딪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23: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가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에 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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