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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0 2019고단16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이 1996. 12. 7. 17:12경 초과적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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