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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5187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소유의 C 27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2002. 1. 30. 15:47경 대전 통영선 서울방향 74km 지점 장수영업소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4축에 11.32톤을 적재하여 1.32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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