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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를 각각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기계장치부분에 대하여 6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143 | 법인 | 1989-09-19
[사건번호]

국심1989중1143 (1989.09.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있어서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토지, 건물과 같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을 인정하는 한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있어서는 지급이자경우와는 달리 6개월 유예기간에 불구하고 취득시점부터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따른결정]

국심2004서2671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89.1.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6.4.1-87.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2,556,9OO원 및 동방위세 17,923,69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OOO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부분)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O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제관 및 금속인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6.7.29 자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O O호 소재 주식회사 OO화학(업종: 제조, 드링크류)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타 OO호로 경락)에 의하여 1,216,167,5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자산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86.4.1-87.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7호(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 규정에 의하여 쟁점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66,561,197원(신고시 손금불산입한 금액 9,638,473원포함)과 쟁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14,760,983원(신고시 손금불산입금액 31,513,050원포함)등을 손금불산입하여

89.1.16 자로 법인세 92,256,9OO원 및 동방위세 17,923,69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산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OO화학은 청구법인의 판매거래처로서 86.3월 당시 13억원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법인이 도산되자 청구법인이 법인경매에 참여 쟁점자산을 경락취득한 것인 바 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업무 무관자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설사, 업무 무관자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이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만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6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으나 기계장치부분은 취득일로 부터 사업년도 종료일 까지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자산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장치등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취득당시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계장치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전액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제외)인 경우 가능한 것인데 쟁점자산은 각종 드링크류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제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를 각각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기계장치부분에 대하여 6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6.4.1-87.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함에 있어 쟁점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지급이자 9,638,473원(쟁점자산의 취득일인 86.7.29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적수에 따라 계산)과쟁점자산중 건물 및 기계장치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31,513,050원(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법인세경정조사를 통하여 쟁점자산중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6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86.7.29)로부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지급이자 56,922,724원과 감가상각비 83,247,933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도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 건물과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6개월)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7호에서 “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직접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제1호),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제3호)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에서는 업무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3호)과 “제3호의 부동산과 관련된 지상시설물(임목을 포함한다)과 부속설비”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를 법인세경정시 추가로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쟁점자산은 각종 드링크류를 제조하는 기계장치를 비롯한 토지, 건물로서 설사 그 취득동기가 판매거래처의 도산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사업용에 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며, 다만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기에 있어 이 건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의 경우(경락가액 : 498,146,5OO원)에는 전시한 기본통칙 2-9-8. 제3호(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비업무용부동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하겠으나, 쟁점자산중 기계장치(경락가액: 709,231,000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만약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 토지, 건물과 같이 6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있는 바,

살피건대, 전시한 기본통칙에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를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감가상각 내용연수표상의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법인 22601-3455, 88.11.25 예규동지) 사업용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쟁점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 하겠으며, 그 시기에 있어서도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경락에 의하여 일괄취득하였다는 사실등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일체성, 또는 비업무용부동산등을 업무용에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쟁점자산중 기계장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바로 업무무관자산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관계법령의 취지 또는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건대 불합리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취득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데 반하여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바로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86.7.29(취득일)부터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인 87.3.31 까지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중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도 지급이자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이후기간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감가상각비는 사업용에 공한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그 감가액을 내용년수에 따라 추정하고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인 바, 이 건 쟁점자산은 사업에 공하여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일정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용에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휴동중에 있는 유휴설비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법인세 기본통칙 2-15-42동지)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기에 불구하고 전액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초처분시 쟁점건물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중 취득후 6개월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손금인정한 것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그렇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있어서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토지, 건물과 같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을 인정하는 한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있어서는 지급이자경우와는 달리 6개월 유예기간에 불구하고 취득시점부터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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