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944 (2011.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스템 이용료 할인이 청구법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는 바,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1서2697 / 조심2012서39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0.4.8. 개업하여 OOO 34층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를 받고 있으며,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이하 “OOO”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판매회원 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특정물품의 가격 자체를 인하하는 아이템할인과 합하여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이라 한다)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자신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1.2.14.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법률상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실제 수령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고, 판매회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수령한 판매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법률상 계약상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차감한 용역대가로 수수하기로 판매회원과 합의하였고, 「판매회원 이용약관」 제14조 제3항에는 ‘회사는 판매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본이용료 범위 내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기본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물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판매회원이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함)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이용료는 할인전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이용료 금액에서 그 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합의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며, 청구법인이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결과로 행해진 실제 거래에 부합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한 ‘받은 대가’를 실제 지급받은 대가로 해석하여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09.11.4.~2009.12.1. 기간 동안, 처분청은 2010.1.12.~2010.1.15. 기간 및 2010.3.9.~2010.3.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국세청도 아이템 할인이 있는 경우 그 할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견해표시(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4, 2009.6.16.)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라 함은 법률상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실제 수령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수령한 판매수수료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07, 2009.9.29.)이므로,판매가격 할인과 관계없이 판매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하여 판매자는 판매수수료 할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도 판매가격의 할인효과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는 판매가격의 할인과 관계없이 할인전 판매금액에서 할인전 판매수수료를 차감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할인하고 이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법률규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로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과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관련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의 운영사업자로서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이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상품을거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판매금액의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형태의 거래를 영위하는데, 이러한 거래의 현금흐름은 운영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상품대금을 받아 판매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판매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판매수수료 증대를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바이어쿠폰 및 아이템할인을 통해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해당 할인액을 판매자에 대한 판매수수료(매출)에서차감하고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의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은 그 혜택이 구매자에게 귀속되고판매자는 판매가격 할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동일하여 할인거래의 실질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상품구매대금을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판매가격 할인금액은 청구법인 자신의 판매수수료(매출) 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07, 2009.9.29., 외 다수)인데도, 2005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의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족징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은 바이어쿠폰의 경우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묵시적 합의에 따른 에누리액이라는 주장이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가격을 직접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1, 2011.2.8., 같은 뜻임)인 바,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 등 바이어쿠폰은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의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하거나 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성격을 보면 해당 물품가격을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물품의 대금을 바이어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한 ‘받은 대가’를 실제 지급받은 대가로 해석하여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국세청에서도 그러한 견해표시(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4, 2009.6.16.)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견해표시는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바이어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아이템할인은 이용약관에 정한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하고 있어 이 건 처분과 상충되지 아니하며,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참조)으로, 청구법인이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관한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