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5076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71,504원과 그 중 17,644,143원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