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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0.27 2015가단16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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