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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257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0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2010. 5.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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