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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천시 D 및 E 임야의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현장관리소장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7.경 피고인 B에게 성토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D 및 E 임야에서, 포크레인 등으로 산을 깎아내고 입목을 벌채하여 성토작업을 하는 등 총 13,348㎡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목벌채허가 없이 5,000㎡ 이상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불법산지전용행위 통보 공문사본, 구적도, 지적측량결과부, 구적도 및 위성사진(불법), 위성사진(2006년부터 2012년), 불법지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2007년부터 2014년), 사진(현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허가 산림훼손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13,348㎡에 달하는 점, 피고인 A는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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