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정4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7. 11. 27.부터 2017. 12. 27.까지 붕어빵 기계, 어묵 기계, 가스 시설 등을 갖추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붕어빵, 어묵을 판매하여 하루 약 4만 원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사진 대지
1.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무신고 영업 기간과 얻은 이익,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