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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18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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