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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4노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3. 5. 14.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특수절도 1회(490만 원 상당), 횡령 1회(150만 원 상당),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고 기망하여 사기 20회(총 193만5천 원 상당), 도난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1회(79만5천 원 상당),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사기 1회(217만8천 원 상당),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회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기준이 마련된 특수절도의 양형권고형(침입절도 기본형)은 1년 ~ 2년 6월이고 여기에 다수범죄 가중을 하는 경우(사문서위조 기본형 상한 2년의 1/2과 1억 원 미만 사기죄 기본형 상한 1년 6월의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 그 범위는 1년 ~ 4년에 이른다.

여기에 제반양형인자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이미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거나 이 사건 범행 중 4건에 대해 자수를 한 사실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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