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노7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기준 권고형(기본형)은 징역 6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당심에 이르러 참작하여야 할 새로운 양형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