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요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는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공제
사건
2018구합769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6.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애니메이션 '◇◇' 등 캐릭터를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8. 중국에 있는 BB애니메이션 유한회사(이하 'BB라 한다)와 사이에 ◇◇의 중국내 저작권 등을 000만 위안에 BB에 양도하기로 하는 저작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로부터 양도대금 000억 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BB로 하여금 2016. 6. 17.경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000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하였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신고하여 그 세액을 원고의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8. 1. 10. 원고에게 2016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가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세금납부서(을 제2호증)의 기재와 달리 저작권 양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소득세
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법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증치세'라는 위 세금납부서의 기재에만 주목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위 법인세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또는 이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을 외국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그 세금납부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소득세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 과세당국이 2016. 6. 17.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인 '증치세'로 세율 6%를 적용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이하 '증치세 조례'라 한다) 제1조가 규정하는 증치세 납부 대상에는 중국 국경 안에서 판매하는 무형자산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 역시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순수 국내 창작물인 저작권의 양도가 중국 증치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출된 바 없다), 위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세율은 증치세 조례 제2조에 따라 무형자산을 판매한 납세자가 납부할 증치세의 원칙적 세율과 동일한 6%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원고의 법인소득과는 무관한 세액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 양도가 국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시기 및 중복과세 금지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외국법인세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법인소득세 과세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