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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2791
배임증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실 인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 증 재죄, 위법성의 인식,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실 인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 수재 죄, 위법성의 인식,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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