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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 성향을 발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어 피해의 결과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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