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