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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합20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538,709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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