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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합50968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3,22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7. 3.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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