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507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