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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1 2016가단31671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7.부터 2017.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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