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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나18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평택시 B 아파트 105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주증의 발급을 거부하여 2012. 11.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입주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 제6조 제3항은 원고가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약정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2009. 3월부터 2012. 11. 21.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에 불과할 뿐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를 대신하여 관리비 합계 4,758,407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758,4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6. 피고와 평택시 B 아파트 105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대금 467,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공급계약서] 제6조(입주절차 ① 피고는 입주지정기간을 그 1개월 전에 원고에게 통보한다.

② 원고는 공급금액, 이자 후불제에 의한 이자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원고는 입주 시 약 1개월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사무소에 지급하고,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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