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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1 2016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22. 17:3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원지마을 앞 도로부터 진주시 유곡동에 있는 거북이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그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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