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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0:10경 인천 서구 서곶로 850 촌장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70 스파렉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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