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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41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8:20경 대전 서구 C 건물 4층의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0세)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정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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