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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57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8: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2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E(남, 2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하체를 더듬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추행의 정도가 중대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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