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371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775,340원과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775,340원과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