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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15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5. 2. 21. 100,000,000원, 2005. 3. 21. 100,000,000원, 2005. 4. 21. 100,000,000원, 2005. 4. 28. 3,000,000원 합계 303,000,000원을 변제기를 각 2007. 4.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90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7. “C은 원고에게 3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4. 23.부터 2014. 1.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2.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상 피고의 이사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300,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의안을 의결한 후, 2014. 2. 27. 위 300,000,000원을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약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6. 6. 2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제2회 변론조서 참조 1)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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