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6 2014고정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숲속마을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성사동 410-7에 있는 성사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