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D와 함께 대전 서구 E빌딩 303호에서 F라는 상호로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광고 영업을 동업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1. 10. 24.경부터 출산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휴직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1. 12. 초순경 출산 후 피고인 B에게 2012. 1. 16.부터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로는 2012. 2. 1.에서야 출근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과 이익금 배분 분쟁으로 인해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각자 판매한 광고 매출액에 대하여 22%의 수수료를 받고, 남은 매출에서 경비를 공제한 이익금을 1/3씩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동업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은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3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동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출근을 요구하였고, 2012. 3. 7.에서야 피해자에게 2012. 3. 31.자로 동업이 종료됨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2. 2. 29.까지의 이익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 20.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에 보관 중이던 이익금 16,138,617원 중 1/3인 5,379,539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반씩 나눠 갖고, 같은 해
2. 24. 같은 통장에 보관 중이던 이익금 15,010,544원 중 1/3인 5,003,514원을 같은 수법으로 반씩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이익금 10,383,05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