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9.경 원고가 제조한 야외용 가스히터(모델명 TH-3200, 이하 ‘이 사건 난방기’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4. 11.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충주시 C에 있는 D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 제1번 좌대를 2박 3일간 임차하여 이용하였는데, 그곳에서 이 사건 난방기에 휴대용 부탄가스용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2014. 11. 26. 10:00경 이 사건 난방기에 연결된 휴대용 부탄가스용기가 파열되면서 위 좌대 내 창문과 창문 유리 및 벽 패널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피고와 이 사건 난방기에 연결되어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용기를 제조한 주식회사 태양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4. 11. 2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감정결과 ‘① 이 사건 난방기는 세운 상태에서 용융ㆍ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용융 및 탄화의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난방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알 수 없고, ② 이 사건 난방기에 연결된 부탄가스용기는 화재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부탄가스의 압력이 높아져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보조참가인의 제품 사용상의 부주의, 기타 외부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난방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난방기의 결함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