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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가합52242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98,646원, 원고 B에게 11,188,4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출판업, 학원프렌차이즈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3. 12. 2.부터 2014. 11. 11.까지, 원고 B은 2006. 12. 22.부터 2014. 11. 11.까지 각 피고가 운영하는 ‘C’ 학원에서 언어영역을 담당하는 재수 종합반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2. 31.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11,875,839원을, 원고 B에게 88,051,6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5. 4. 3. 피고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영위하던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학원사업 등 교육용역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3, 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비담임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재수 종합반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특강 수업료도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비담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특강 수업료 또한 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교육용역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였다고는 하나, 분할 전 회사인 피고는 분할 후 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연대하여 분할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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