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9. 09:3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우체국 2번 창구에서, 주무관 E에게 예금 인출을 요구하였다.
이때 주무관은 피고인에게 ‘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다’ 고 말하자 주무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모습을 본 금융팀장 피해자 F(37 세, 여) 가 피고인에게 재차 ‘ 예금 통장이 지급 정지되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 고 말하자 ‘ 니네
가 무엇을 아냐’ 고 고함을 지르며 창구 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접시( 플라스틱)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옆 책상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오른팔에 튀어 맞게 하는 등 약 15분 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은행 볼일을 보러 왔던 불상이 손님 5-6 명이 은행 볼일을 지연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7. 09:4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우체국 1번 창구에서, 주무관 G에게 예금 인출을 요구하였다.
이때 주무관은 피고인에게 ‘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다’ 고 말하자 주무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모습을 본 영업과장 피해자 H(54 세) 이 피고인에게 통장이 지급 정지되어 돈을 지불 할 수 없다고 말하자 ‘ 야 씨 팔 놈 아 왜 내 돈을 안 줘’ 라며 민원 대 창구 대 위에 놓여 있던 사탕 바구니( 노 끈 재질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은행 볼일을 보러 왔던 불상이 손님 6명에게 은행 볼일이 지연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사본,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F 공무원 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