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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1. 2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대현이불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현육교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렉스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SM3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091,08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2,167,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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