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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4 2017가단124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호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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