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5. 22:00경 위 ‘D슈퍼’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맥주 1병, 청하 2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