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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2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당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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