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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누53684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지위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3쪽 두 번째 글상자의 4행에 있는 “I”을 “J”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4쪽 제7행에 있는 “E는” 다음에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들로부터 매월 5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았고, 그 밖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7쪽 제1행의 “원고들이”부터 제3행의 “부족하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E가 2013. 4.경부터 원고들로부터 매월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출장복명서에 E가 ‘한 달에 5-6회, 1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한 시간이 1시간이라는 것이고, 현장과 E의 자택이 멀어 E가 출퇴근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리므로, 이를 감안하면 E는 월 24시간 현장근무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월 36시간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장을 감시하면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원고들에게 알리고 후속조치를 취하였으므로, E를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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