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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289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화순군 H 임야 34,671㎡를, 별지 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I 임야 17,335㎡를 원고가 소유하는...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전남 화순군 H 임야 34,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5,244/10,488지분, 피고 B가 192/10,488지분, 피고 K이 1,430/10,488지분, 피고 D가 1,000/10,488지분, 피고 E이 750/10,488지분, 피고 F이 250/10,488지분, 피고 G이 1,622/10,488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가 구하고 있는 주문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및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케 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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