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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4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인터넷상 ‘C’ 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5.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화성시 D 오피스텔 1505호, 609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반성 자숙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 규모도 작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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