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