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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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