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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0 2019가합56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5.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중개에 의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8. 25.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480,000,000원은 2018. 10. 17.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잔금 480,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D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400,000,000원을 피고 B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C에게 중개보수료로 2,1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의 잔금지급 및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 경위 1) 원고는 2018. 10. 17. 피고 B에게 잔금 8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피고 C에게 요청하였다.

2) 피고 B은 2018. 10. 17. 주식회사 E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복대리인 위임장, 주민등록표초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대금영수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

)을 교부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3) 다만,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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