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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1808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1 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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