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26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