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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57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V에게 인천 W에 있는 X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에 관한 철거 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납골당 소유주 Y교회로부터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17:00경 V으로부터 “작업 인부들을 모두 구해놓았고,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내일 아침 키를 받으러 어디로 가면 되느냐”는 말을 듣고,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내일 아침 10시까지 키를 가지고 납골당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여 V으로 하여금 위 납골당을 철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2. 11. 8. 08:00경 위 X 납골당 안에서, 피해자 Y교회 소유의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납골 안치함 및 에어컨 등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철거된 납골당 사진

1. 철거공사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Z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V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서(V 면담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2012. 11. 6.자 송금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V에게 ‘이 사건 납골당을 철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이 마음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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