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1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 온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모친인 피해자 F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치사죄로 4년간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과도로 여성을 협박하는 등 다시 반복적으로 총 7회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27회 있고 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